지금 국내에서 대외적으로 전국민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있지요. TV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에 방영이 되었고 현재 Youtube에도 꾸준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 입니다. 살인마부부 장하영 안성은이 8개월된 아기를 입양하여 아파트 매입용대출을 받기위하여 홀트아동복지원에서 입양한후,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온몸을 멍이들게 한뒤, 끓는 물을 먹여 입안이 헐어 껍질이 벗겨지게 하고, 머리털을 잡아뽑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를 부수고, 비비총으로 얼굴을 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뒤 복부를 발로 수차례밟고 겨드랑이 급소를 둔기로 가격하여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졌고 소장 대장이 찢어지고 결국엔 대퇴골이 깨지고 췌장절단으로 16개월 영아가 살해당했습니다. 16개월의 짧고 짧은 인생의 절반을 모진 고문과 폭행으로 처참한 살해을 당한 사건인데 보육원 교사의 신고,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 신고 3번을 경찰이 외면했으며 약자, 피해자, 희생자는 경찰이 보호하지 않았으면서 살인마부부 장하영, 안성은 범죄자는 카메라 앞에서 모자, 마스크 후드 티까지 입혀서 성난 시민들로 부터 보호하며 범죄자에 관대한 경찰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살인마부부 장하영(33살) 안성은(37살)은 둘 다 목사의 자녀들이고 안성은은 기독교방송 CBS직원이고 장하영은 한동대통역원을 나온 통역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성은 부친은 안동침례교회에서 목사이고, 장하영 부친은 합동교단 포항 제자들교회에서 목사인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하영 모친은 포항 제자들 교회 목사 사모이자 유치원 원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방조 혐의가 있습니다. 살인마 부부 장하영 안성은이 정인이를 살해한 이틀후 부모와 가족전원이 친정아버지 생일에 모여서 와인파티를 했습니다. 장하영은 정인아기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119구급을 부르지 않았고, 응급실에서 정인아기가 생사갈림길에서 심페소생술을 하고있을 동안 핸드폰으로 오뎅쇼핑을 했습니다.
살인마 부부 장하영 안성은 두번째 재판일이 2월 17일 입니다.
정인 아기를 살해한 살인마 부부 장하영 안성은의 처벌을 위해서 진정서를 제출해야되는데 해외에서 혹시 제출해보신 분이나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글에 대한 의견글은 총 2건입니다.
하니웰님께서(2021-01-25) 남기신 글입니다.
[Q & A] '정인이 사건' 진정서 1만장 넘어야 법적 효력?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 끝에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다.
7일 다수의 육아 정보 공유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취지의 글과 인증 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이들은 진정서 작성 형식과 해당 사건 번호 등을 안내하면서 "진정서가 1만 장이 넘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진정서의 법적 효력과 접수 방식 등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만장이 넘어야 진정서에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진정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다. 수사기록, 증거물 등과는 다르다. 즉,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특정 혐의를 적용하거나 재판부가 유무죄를 결정할 때 진정서를 참고 또는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법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진정서가 1만 장 이상이 돼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진정서 건수가 정해져 있지도 않다.
다만 진정서 접수는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줄 순 있다.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담당 사건과 관련된 진정서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인이 사건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년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때도 1, 2심 재판부에 도합 1만 건이 넘는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다. 당시 피고인 A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으로 형이 늘어난 바 있다.
선고 10일 전에 도착?
해당 심급 재판의 마지막 재판일인 선고 공판기일 10일 전에 진정서가 도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 접수 방법을 설명한 게시글에서 "1심 마지막 선고 10일 전까지 보내시면 된다"고 안내하면서 '선고 열흘 전이 진정서 데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공판기일 10일전 주장은 진정서가 법원에 도착한 뒤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숙려 기간을 고려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안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진정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담당자가 사건 번호를 확인해 해당 재판부로 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선고일이 임박한 시점은 재판부가 이미 양형을 비롯한 판단을 마무리하는 단계여서 진정서가 검토될 여지가 줄어드는 점 등은 현실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진정서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 어떤 방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양 방법은 큰 차이가 없다.
우선 사건 당사자라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엄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경우 이용할 수 없다.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온라인 진정서 제출'이란, 우체국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자 문서를 첨부한다는 것 외에 종이 우편을 보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5VMA6Z8
하니웰님께서(2021-01-25) 남기신 글입니다.
청와대에도 청원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동의를 하시는게 낫습니다.
많이 올려진다고 좋은것 없습니다
현재 청원인이 26만 7천여명 됩니다. 여기에 가서 힘을 보태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