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한국 입국시 K-ETA 신청 안해도 된다
4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K-ETA없이 한국 입국 가능
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들이 한국에 방문할때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인 K-ETA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내일인 4월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자들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00만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의 일환으로 22개 국가,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22개 국가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이 포함됐다.
(22개국 : (아시아5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 (미주2개국) 미국, 캐나다 / (유럽13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 (오세아니아 2개국) 뉴질랜드, 호주)
면제 대상이 된 22개 국가 국민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 신청을 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면제 대상 국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입국시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K-ETA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 K-ETA 는 환불은 안되나, 유효기간까지 사용하실수 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중지했던 환승 무비자 제도도 이르면 5월부터 재개한다.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하면 최대 30일간 지역 제한 없이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고소득·고자산 외국인은 한국내 소득이 없더라도 1∼2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외국인 청소년 대상 K-컬쳐 연수 비자가 신설된다.또한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는 5월 1일부터 폐지한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주달라스스출장소 972-701-0180~3 / koreadallas@mofa.go.kr 로 연락하길 바란다.
(보도자료 제공 - 주달라스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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