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 H-E-B 비타민 때문에 도핑 파문
플래노 센트럴 마켓에서 구입한 멀티 비타민등 섭취 후 양성결과
<사진 출처 : Team USA via Getty Image/ 재컬린 갈로웨이 선수>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미국에 태권도 종목 동메달을 안겨준 재컬린 갈로웨이(Jaqueline Galloway) 선수가 도핑 파문으로 슈퍼마켓 H-E-B 와 소송중이라는 소식이다.
갈로웨이는 월요일 콜린카운티 법정에서 2019년 H-E-B 가 소유한 플래이노 센트럴 마켓에서 구입한 마그네슘, 칼슘, 아연 멀티 비타민을 섭취 한 후 도핑검사에서 양성결과가 나와 본인의 선수 생활에 큰 오점이 생겼다고 증언했다.
본 소송은 금주에 시작됐다.
갈로웨이는 무작위 약물 검사를 받았을 당시 약 일주일 가량 비타민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금지 약물 목록 물질인 이부타모렌(ibutamoren)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와 대회 출전이 금지됐다.
갈로웨이는 이에 대해, 그녀의 신용을 상실했고, 공개적으로 사기꾼같은 낙인이 찍혀 그간 운동을 하며 달성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은 H-E-B와 비타민을 제조하는 넥스젠 파마(Nexgen Pharma)의 거짓 마케팅을 비난하고 있었다.
갈로웨이는 넥스젠이 제조업체라는 내용이 비타민 중 한 병에는 기입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효능과 순도” 가 보장되어 있다는 레이블을 강조했다.
반면 넥스젠과 H-E-B의 변호사 러셀 쉘은 갈로웨이가 구입한 동일한 보충제를 테스트했으나 금지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로웨이가 개봉하고 복용했던 그 비타민을 테스트했을 때 금지약물이 발견 됐다고 설명했다.
비타민의 표면에서 검출 되었으며, 각 알약에 동일하지 않은 양으로 나타났다고 쉘 변호사는 말했다.
증언은 화요일까지 이어지며, 이번 주 말에 배심원의 결정에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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