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B3 비숙련으로 가족 포함 영주권을 취득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닌 이후에 동반가족이 아닌 주신청자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동반가족의 영주권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추후 시민권 진행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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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찬 변호사님께서(2019-11-23) 남기신 글입니다.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닌것이 근무기간과 그만 둔 이유와 관련이 있을것 같네요. 근무기간과 그만 둔 이유등을 고려해서, 영주권이 나오면 영구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보통 시민권 신청 전에는 문제를 삼지 않으나, 시민권 신청시 이 부분을 물어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신청자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주신청자가 영주권이 나오면 영구적으로 일할 의사가 있어서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 경우 , 동반가족의 영주권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