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호주에 계신 가족분이 계신데 본인이 직접 미국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위임을 하여 은행에 있는 잔고를 옮겨주는것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은행과 얘기 해보니 공증된 power of attorney 를 직접 갖고가면 은행에서 검토이후 가능할수도(?)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번 은행과 통화했는데 조금씩 얘기가 다릅니다.
Principal 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의 POA 를 작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International power of attorney 폼을 써야 하는지?
어떤 형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혹시 POA 로 가능하지 않다면 무슨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에 대한 의견글은 총 1건입니다.
정혜진변호사님께서(2020-01-31) 남기신 글입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므로 현재 은행에 직접 은행 구좌주인께서 연락을 하신후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해서 호주에서 사인공증을 하시면될것같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POA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나열이 되어야겠지요)를 작성해서 오라고하면 이곳에서 마련하셔서 호주에서 공증사인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의 호주가족의 편의를 봐주시는 것이지만 주는 은행구좌주인분이 나서서 대리인 위임을 하시는 서류를 마련해주신후 본인에게 부탁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