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얘기인즉 이렀습니다.
전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고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 했고요.
지금의 남편과는 혼인신고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전남편이 양육비도 안보내고 아이한테 전화한통 없고 방문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편은 저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합니다. 입양 절차를 밟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는지여?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뤄질수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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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변호사님께서(2018-11-19) 남기신 글입니다.
일단 남편과 연락만 된다면 아이양육비를 안내려면 자발적으로 포기를 할것인지 물어봐서 그렇게 하겠다면 남편에게 필요한 서류에 사인을 받으면서 현 남편의 입양을 진행하시면됩니다. 만약 내지않겠고 아이포기도 하지않겠닫고하면 법원에 친족권을 없애달라는 청원을 하셔야하는데 그리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한국처럼 간단하게진행되지않으므로 변호사를 구하셔야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