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녀전 남편의 무능력함으로 별거중 저는 한국으로 왔고 남편은 시민권자에요. 저는 불체로 살다 결혼후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지금껏 쭉 신경도 안쓰고 살았구요.. 몇번이나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래저래 핑계에 미루기만하길래 한국에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냥 잊고 살자하고 다른사람만나 새인생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뜬금없이 한국에있는 제 명의의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해야하니 미국에서 이혼을 안하고 한국에서 결혼했다고 온갖 난리를 치는데 한국에 온후 지금껏 미국에 간적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생활동안 제 신용 엉망으로 만들고 한국온후론 제 이름으로 무슨짓을 하고 살았는지도 알수가 없어요. 이런경우 이중 결혼이라고 해야하나요.. 딱히 표현할 단어가.. 제가 미국 법으로 처벌을 받거나 한국의 제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시간도 많이 흘렀고 예전 은행이나 친구나 증거들도 없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 시아버지 집이 시아버지 밑으로 제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집을사고 페이하는데 기여가 없었어도 그것에 대해 얘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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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변호사님께서(2021-09-16) 남기신 글입니다.
미국 어느주에서 결혼을 하셨는지모르지만 텍사스라면 이중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또, 재산분할의 문제는 한국 현재의 재산의 형성이 어떻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시민권남편과 결혼전에 이미있었던 재산이거나 또는 시민권자 남편의 기여도가 전혀없었다면 싸워서 대부분 지킬수있을겝니다. 상황이 쉬운상황이 아닌만큼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