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채무자는 시민권자인 남자를 만나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서 인터뷰만 남은 상황에서 죽었습니다.근데 바보같이도 저는 친한사이라 서류한장 받지않고 빚때문에 힘들다는 말만 듣고 6만불이란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사보지도 못한 명품시계.주얼리.가방 등등 사고싶은거 다 사면서 살았더라고요.채무자가 죽고나서 알았어요. 방법이 없는건 알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제 돈으로 사들인 명품이라도 받아올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라고는 주위에 여러사람이 이 사실을 모두알고있는것뿐이예요.작년10월부터 한달에 1000불씩 갚은내역과....(10월11월 딱2번)ㅜㅜ 바보같은 글인줄은 압니다만 조언좀부탁드립니다.(채무자가 사인한 체크도 있어요.금액만 안적은)
이 글에 대한 의견글은 총 3건입니다.
정혜진변호사님께서(2021-04-06) 남기신 글입니다.
채무자에게 소지품말고 다른 재산-집포함-이 있나요? 돌아가신 채무자가 남긴것이 소지품밖에 없다면 Probate를 할 필요가없을테고요 이런경우 소송을 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남편을 망자의 executor라고 하면 자기는 아니라고할테니까요. 결국 채무자에게 남아있는것이 사치품 몇조각이라면 벌써 처분을 했거나 어디있는지 모른다고할테니 변호사비용만 들고 얻게되는것은 아무것도 없으실확률이 더 많습니다.
Freebird님께서(2021-04-06) 남기신 글입니다.
정말 그 가족들의 행동이 너무 화가나서 어떻게든지 방법이있으면 해보고싶습니다.상담을받을수있을까요?
정혜진변호사님께서(2021-04-06) 남기신 글입니다.
죽었다고해서 채무가 면제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죽은사람의 유산을 미국에서는 Estate이라고하는데 이에대해 소송을 할수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비용인데 현재 남아있는 물품들이 아직도 남편이나 가족들이 가지고있을지, 그 물건이 망자의 소유였다는것을 증명할수있는지, 이에대한 비용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지를 확실히 아실수있을지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