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체 인식이나 인터뷰 날짜가 한국 체류 기간과 겹치게 되면 변호사님을 통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날짜를 변경했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에 대한 의견글은 총 2건입니다.
bluebrick님께서(2023-03-20) 남기신 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문채취나 인터뷰 appointment 를 놓치게 될 시 (한국 방문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혜진변호사님께서(2023-03-20) 남기신 글입니다.
8월에 만료라면 당연히 그전에 조건해지신청이 들어갔을때고 영수증을 받으실텐데 영수증이 영주권의 연장허가서로 작용합니다. 현재 2년을 연장해주는데 그 유효기간은 영수증을 잘 읽어보시면됩니다.
많은 경우에있어서 지문채취는 이미 했던 파일을 다시 사용해서 나갈필요가 없고 인터뷰도 서류가 완벽하다면 안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날짜변경을 하는 경우엔 지연이 되는것이 가장 커다란 불이익겠지요. 물론 신청이 들어가봐야 아는 일이라서 신청 전부터 알수는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요청의 여부는 각각 본인들의 사정에따라 결정하셔야할문제이신것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