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중고로 구매한 세컨오너입니다
현대차 엔진문제로(회사책임) 차가 멈춰 작년10월경 현대차 딜러매장에 맡겼으나 현재까지 4개월째 아무소식이 없어서 본사에 문의하니 본사에서 딜러에 문의후 연락준게 그 딜러샵에선 4주뒤에나 인스펙션을 할수 있다합니다. 그리고 인스펙션을 해야 무료로 수리해줄지말지 결정된다합니다. 제가 기다리는동안 차량을 쓰지도 못하였고 제 문제가 아닌 현대의 엔진결함문제로 기다리는중인데 렌트카는 커녕 이렇게 오래기다리게 하는것에 대해 이런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현대나 딜러사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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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변호사님께서(2023-02-16) 남기신 글입니다.
처음 구입을 하신후 언제부터 이 상황이 벌어지셨는지요? 회사책임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회사책임이라고 결정을 하셨는지요? 말씀하신내용과 아직 조사중이라는 말씀과 매치가 안되서 상황파악이 어렸습니다. 이런한 상황을 좀더 자세히 가지고 상법전문변호사에게 상의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실( 차사고 전문, 이민법, 파산법담당) 에서는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죄송하게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