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국에 조그만 아파트가 한채있는데요, 만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경우 한국의 아파트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시민권 신청전에 아파트를 매도해야만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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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변호사님께서(2023-01-21) 남기신 글입니다.
미국법상 미국 시민으로서 외국부동산을 보유하는것에대한 제한은 전혀없습니다. 세금상 부동산 소유사실자체에대한 보고도 필요하지않지만 단 해외 소재던 미국소재던 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대해서는 이미 영주권자이셨을때부터 보고하시고계셨겠지요? 세금보고문제는 회계사님과 상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