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의 집수리 관련 요청을 정당하게 거부하고자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2/15일경 렌트하고 있는 집 water heater 파손으로 7일 이상 호텔생활을 한 후 청소 및 호텔비 reimburse를 아주 소액으로 책정하여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 insurance로 진행하는 수리를 무조건 3월에는 해야 한다고 짐을 가라지로 옮기고 2주간 참으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그리고 굳이 해야한다면 그동안 저희 가족이 집에서 생황을 거의 하지 못하는(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마루바닥 거실과 방하나를 교체하려는 의도인데, 거의 이사수준으로 먼지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황인데 이에 대해 호텔 및 식비를 지원받거나 이도 거부하면 이사를 나갈테니 이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변호사 공식 레터를 보낼 수 없을까요? 몇차례 저희에게 거짓말을 한 상태라서 신뢰가 바닥인 상황입니다.
이 글에 대한 의견글은 총 1건입니다.
정혜진변호사님께서(2023-01-18) 남기신 글입니다.
일단 임대계약서를 읽어보신후 그에 따라 대응하셔야합니다. 현재 상황이 일종의 "constructive eviction" 에 해당하니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만기전에 계약파기가 가능할수도있으므로 임대계약서를 읽어보신후 결정하셔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