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댓글 기능이 안되어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장혜진 변호사님 말씀 하신 데로 등기 우편 및 return receipt 와 같이 보냇으며 우편 결과 기다리는 중 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입니다.
A 라는 분이 check 쓰신분
B 분은 저회 가게 손님 (다른 피해자)
C 은 저희 라고 가정 하에 다른 피해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A 분과 B 분은 저희 가게 오래된 손님 이며 두분 다 오래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입니다.
A 분은 오랜만에 저희 가게 찾아 주셔서 물건을 가져 간 이후로 연락 두절 앞서 말씀 드린 데로 물건 값 체크 은행 에서 bounce. 그 사이 B 분에게 금전 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B 분이 A 분에게 카드 정보 고유 하였고 합의 한 금액은 $800.00 입니다.
B 분은 예정되어 있었던 여행을 갔으며 여행 중인 사이에 A 분이 카드 정보 이용 하여 약 $7500.00 정도에 금액을 사용 후 연락 두절.
C 는 변호사님 알려 주신 데러 실행 하였고 우편 결과 대기중이지만 B 분 경우에는 보상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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