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날짜에 입금 부탁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날짜에 맡처 입금 하였고 얼마 뒤 은행에서 입금 한 체크가 bounce 되어 벌금 까지 물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그 분이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끊은 상태 입니다.
피해 금액은 4천불 조금 넘습니다. 혹시 이런분 신고나 처분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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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변호사님께서(2022-11-02) 남기신 글입니다.
체크를 받으신후 30일안에 입금을 하셨던것이라면 상황을 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 체크에 나와있는 주소로 다음의 문장을 넣어서 돈을 돌려달라는 편지를 등기우편(certified mail)로 보내셔야합니다. 그리고 약 2주를 기다린후 (받지를 않아서 배달영수증을 받지못하는 경우엔 배달이 불가능하다고 다시 돌아온 우편물과 함께) 배달영수증, 바운스 책에대한 인포,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카운티의 검사 사무실의 check division을 찾아가면 안내를 받으실수있을겁니다.
편지에 쓰셔야할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is is a demand for payment in full for a check or order not paid because
of a lack of funds or insufficient funds. If you fail to make payment in full
within 10 day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is notice, the failure to pay
creates a presumption for committing an offense, and this matter may be
referred for criminal prosec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