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파는 패키지 음식을 삿는대 바퀴벌래가 나왔고 먹다 발견했습니다.
마트에 알린후 해당재품 회사연락처를 받아 연락했고 통화하니 처음에는 저의말을 믿을수 없다고 했고 사진을 보내달라고해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낸후 분명히 바퀴벌레가 보임에도 벌래로 보이는것 이 없다고 사과한마디 없이 우겨 불쾌해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더럽고 이런 어이없는 업채라 고소하고싶은대 이런경우 먹고 아프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증거는 안버리고 다 보관해놨고 usda 식품청에는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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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변호사님께서(2022-06-30) 남기신 글입니다.
만약 이미 음식을 섭취하셨다면 그에대한 Trauma가 있으셨을테고 그에대해 소송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가 얼마나 컸었는냐에따라 보상액이 결정이되므로 medical bill이 없다면 맡아줄 변호사를 구하시기가 힘들겁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Health Department에 complaint를 해서 site inspection을 나가도록하시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약 그회사가 텍사스에 위치한 회사라면,
File a Complaint for a Health Facilityhttps://www.hhs.texas.gov › providers › file-a-complain...
Complaint hotline: 1-800-458-9858, Option 5 · Email: hfc.complaints@hhs.texas.gov · Fax: 833-709-5735;
만약 한국회사라고 해도 텍사스 주민에게 비위생적인 음식을 판다면 도움을 받을수있을지도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