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에서 약혼자의 제의로 제 2상속 수혜자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메일상으로 제 2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
또한 제2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금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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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변호사님께서(2020-07-29) 남기신 글입니다.
약혼자가 피상속인이신가요? 제 2상속 수혜자란 alternate beneficiary 를 말씀하시는것인지요? 유언장을 미국법대로 작성하셨나요?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이 미국에 있으신가요? "메일상으로..."는 무슨말씀인지? 텍사스법상 메일상으로 말씀을 했다고해도 정작 유언장에 등록이 되어있지않는다면 별 의미가없습니다. alternate beneficiary가 되기위한 자격과 자금의 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