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E-2 신분으로도 취업이민 가능
아직도 학생신분이나 E-2 신분으로는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취업이민이란 기본적으로 현재(current)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prospective) 영주권이 나오면 그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영주권 신청전까지 어떤 비이민 비자로든 합법적인 신분유지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 스폰서를 위해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단, 2년 본국 거주 의무조항을 가진 J비자 소유자는 반드시 본국거주 의무 면제를 받아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증 (Labor Certificate)과 워크 퍼밋(Work Permit)의 차이점
상담중 많은 분들이 이 두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Labor Certificate은 취업이민 신청과정의 한 단계로 미국 시민을 구하려는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자를 찾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해도 좋다고 노동국에서 허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Labor Certificate은 그 자체로는 어떤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 합법적을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I-765 신청을 통한 Work Permit은 이민국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work permit을 가지고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쇼설번호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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