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날 새 아파트와 4월 1일 입주로 계약했습니다.
$100의 application fee와 $300의 admin fee를 냈고 $300의 디파짓은 입주하는 4월 1일날 내기로 계약했죠.
3월 중순경 코로나사태로 회사가 문을 닫고 전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새 아파트측과 연락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제가 사인을 한 것을 명목으로 입주를 강요하였습니다.
며칠 후 shelter in stay명령이 떨어지고 이사센터도 닫았습니다. 현재 아파트와의 계약은 4월 8일날 만료가되기에 재 계약을 해야만 이 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현 아파트에서 같은 렌트로 재계약을 해줄 수 있다했고 전 재계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시금 새 아파트와 연락을 했을 때 전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 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렌트를 깎아주거나 해지해줄 수 없냐 물어봤습니다.
상냥하던 에이전트는 절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했으며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던 법적으로는 제가 사인을 한 상태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안그럼 두달치의 렌트를 콜렉션으로 보낸다는 협박 비슷한 으름장을 놓더군요.
매니저의 말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아파트는 termination policy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얼만큼의 금액을 콜렉션에 보내는 것은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100불을 차지할수도 10000불을 차지할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집요한 말싸움 끝에 상황을 종료하고싶으면 $300의 디파짓을 지금 내놓으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갈등했지만 너무 억울함에 여기 이렇게 호소해봅니다.
이 아파트와의 계약서에는 termination policy가 적혀있지 않을 뿐더러 Force Majeure policy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리서치를 해본 결과 우리말로 불가항력이라는 저 Force Majeure은 코로나와같은 천재지변을 통한 재앙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이 항목이 리스에 표기되어있지 않다면 Frustration of Purpose(이행불능)을 적용하여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새 아파트와의 대화내용은 모두 문자로 기록되어있으며 제가 사인했던 모든 문서들을 복사본으로 가지고있습니다.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니저는 4월1일날 앞서 말했던 두달치의 렌트가 아닌 full lease amount를 콜렉션에 보내겠다 통보했습니다.
이 문제로 열흘넘게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머리가 다 빠지네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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