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식당을 오픈한지 2년반정도 됐습니다
처음오픈할때 정수기 계약을 3년하고 지금껏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정도 사용하고부터는 정수기에서 물이제데로 나오질안아 수차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칠때 뿐이고 일주일 이상을 못버티고 다시 예전과 같이 물이 나오질 않아요
식당을 하는관계로 물이 안 나오면 손님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정수기가 두대가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다른장수기를 사용하지만 손님이 많을깨는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수기를 새것으로 교체해 달라고 해도 자기네가 고칠수 있다하며 한 일년 반을 질질끌고 있답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반납하겠다하니 3년 계약을 했으니 그동안 남은 개월을 전부 지불하라합니다
돈은 매월 자동으로빠져나가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식당운영을 하면서 기가 찹니다
이걸 피해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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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변호사님께서(2022-03-15) 남기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설변호사입니다.
음...어려운 상황이시네요. 계약서를 조금더 봐야겠지만, 정수기의 기본 역할이 물을 filtering하는 것이고 물이 나오지가 않아 기본 function을 하지않는다면, 소비자 법 위반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법 위반 (DTPA claim)같은 경우는 2년이 기소가능 기간이 있어서, 만약 2년이 지났다면 책임을 묻는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위반으로는 claim이 가능해보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시다면 변호사를 사용하시는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 small claim court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는 것도 가능한 옵션으로 보입니다.
Sul Lee Law Firm, PLLC 이설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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