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론이 가게이름으로 빌려졌기 때문에 가게가 담보로 들어간 것인 건가요? 그 가게 원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면 론의 책임을 나중에 지게 될까해서 조금 걱정이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에 대한 의견글은 총 1건입니다.
이설변호사님께서(2020-12-10) 남기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SBA에서 받은 loan이 EIDL이라면, 25000불 이상일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정책이였으나,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SBA 융자 계약서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담보 내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있을 것입니다. 융자에 대한 책임내용 또한 SBA 융자 계약서를 참조 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융자계약서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신다면 위의 사항의 내용들의 답변이 이루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설로펌 Sul Lee Law Firm, PLLC
3030 Lyndon B Johnson Fwy, Ste 1130, Dallas, TX 75056
문의전화: 214-206-4064
이메일: admin@sulleelaw.com
www.sullee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