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곳에서 이렇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 11월에 시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민권을 받고나니 지인들이 해외(한국)금융계좌나 주식계좌를 보고(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영주권이었을때도 했어야한다던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한국 은행계좌와 주식을 10년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작은 액수의 은행 예금이자 수익이
있었고 주식은 손실만 있습니다.
신고를 안했을 경우 벌금도 있다던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1)
FATCA 와 FBAR 두가지가 있다던데 저는 어떤거를 신고해야하나요?
2)
몰랐어도 벌금을 내야하나요?그리고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3)
혹시 세무사님과 전화상담이 가능한가요?
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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