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300K 정도 송금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선 세금보고나 자금출처관련 서류가 준비되어있습니다
송금 후에 이곳 현지에서 세금보고 시엔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동안은 해당 해외 자산을 따로 보고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월세를 받는다거나 다른 수입이 있는게 아니라서요
이럴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따로 페널티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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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h cpa님께서(2018-07-23) 남기신 글입니다.
올해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한국에서의 처분 내역을 내년 소득세 보고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 양도차익에 대해 Capital Gain을 2018년 소득에 포함하여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물론 한국에서의 납부한 양도 소득세는 Tax Credit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이 미국에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그 차액을 미국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한국의 은햏 구좌에 $1만불 이상 있었으면 내년 4/15일 전에 해외 금융자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마도 부동산 처분 금액이 은행에 입급되었을 겻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당연히 해외 금융자산 보고 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