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이 시민권 신청중 10년전 체납된 세금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회사를 통해 비용처리 하여 가게 셋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 처리를 하는 분의 실수로 세금이 생겨버렸고 그 사실을 모르고 3년뒤 문서로 발송되어 세금을 인지하고 그 과정을 바로잡고자 그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을 설명하고 정정 신청을 직접 유선통화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알겠다고 한뒤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어떤 서면이나 연락도 받은적 없이 7년쯤 지난 지금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처리가 누락된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성실히 영주권자로서 모든 세금을 납부 하였음은 물론 범죄관련 사항도 전혀 없는 분인데
그분은
최악의 경우 현재 운영하는 법인의 오픈때 부터의 세무조사 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걱정이 많아 대신 문의드려 봅니다.
심각한 케이스 인지 해결방안이 있는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 글에 대한 의견글은 총 1건입니다.
dokee님께서(2023-01-19) 남기신 글입니다.
체납된 세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정신청을 유선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신청 Amended Return은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제가 더 이상 조언할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