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얘기인데..아직도 이해가 안가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작년에 미국에 와서 올해 초 세금보고를 하려니 막막하여
일부러 CPA분 통해 세금보고 진행하였습니다.
자녀가 2명(11,16세)인데 둘다 SSN 발급 자격이 안된다고 하셔서 세금보고 하면서 ITIN 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명은 발급되고 한명은 리젝되었어요.
CPA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규정대로 진행하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1040NR 서류상에 피부양자세액공제Credit for other dependents(인당 $500) 체크란에 한명은 되있고
한명은 되지 않아 물어봤더니 CPA사무소에서는 최대 공제가능 금액이 $500이라서 한명만 체크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체크한 아이는 ITIN이 발급되었어요)
하도 답답해서 IRS에 직접 예약하고 찾아가서 물어보니 돌아오는 답은 같았습니다.
해당 체크란에 체크가 되있는 사람만 ITIN 발급 대상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CPA분은 두사람을 체크하면 최대$500불이 넘어서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서류를 다시 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결국 그 서류에서 수정없이 다시 보내셨더라구요. 결국 그걸로 신청해봤자 변할게 없는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적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것은..
- 한명은 되고 한명은 안되었는데 ..그럼 작년 세금신고를 다시해야 하나요?
- 위에서 말한 CPA 분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나머지 한 아이는 ITIN 발급 과 세금공제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부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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