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비즈니스를 인수하려 하는데요.
Seller의 Closing date를 12/31일로 하면,
제가 1/1일부터 시작하는 영업에 비즈니스 인수금액을
내년 세금보고시 write off 할수 있나요? 아니면 Closing date를 1월 1일로 해야 공제 가능하나요?
감사합니다~~
이 글에 대한 의견글은 총 3건입니다.
dkh cpa님께서(2020-12-30) 남기신 글입니다.
Check date 및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Closing date기준입니다.
kahuku님께서(2020-12-29) 남기신 글입니다.
그러면 1/1일로 해서 내년 세금 공제 받는게 낫다는건데 혹시 check을 12/30/2020으로 쓰고 1/1/2021에 deposit 해달라 하는건 여전히 안되나요? 여전히 Check날짜때메 2020 으로 간주되나요? 이미 첵을 썼는데 가서 고쳐야 할까요? ㅜ
dkh cpa님께서(2020-12-29) 남기신 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수일(Acquisition Date)이 12/31/2020이면 2020년 세금보고에 반영되고,
인수일이 1/1/2021이면 2021년 세금보고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