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일하고 월급받는 식으로 할 coporation, LLC, INC 이런 종류로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때 CPA에서 신청해서 하는지... fee는 일년에 어느정도인지...
매상이 적은데...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낳은지요?
그리고 Coporation과 LLC오 INC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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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h cpa님께서(2020-12-02) 남기신 글입니다.
매상에 상관없이 Corporation, LLC, Inc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Corporation 또는 LLC)으로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세법 상 세부담이 적습니다.
Corporation과 Inc는 같으며, 단지 회사 이름의 끝을 XXX Corporation, XXX Inc로 하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LLC는 Member가 두 사람이면 기본적으로는 Partnership이고, Member가 한 사람이면 Sole Proprietorship으로 간주됩니다.
LLC 설립 후 IRS에 Corporation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S에 Corporation으로 등록된 LLC는 Corporation과 세법 상 차이는 업습니다.